천하람 만난 박찬대, 尹 ‘묻지마 거부권’에 범야권 공동 대응 제안

  11 06월 20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예방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묻지마 거부권’이라고 규정, “범야권이 함께 대응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천 원내대표에게 전세사기특별법·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거론, 해당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 청년을 위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거부권에 국회 입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분명한 민주국가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제(10일) 우리 헌정사상 거의 처음 법대로 기한 내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의결하는 데 함께해주셨다”며 “(남은) 7개 상임위도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합의를 해본다면 국회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합의 처리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법이 규정한 기한 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해 “법대로 한 점에서 좋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범야권의 일방 독주처럼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7개 상임위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여당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원내대표의 ‘조건부 법사위 양보론’에 대해 “깊이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법사위를 협치의 이름으로 21대 (국회) 때 한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과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는 데는)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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