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각 49일 만에 보석 재청구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 방송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17일 송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언급됐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7일 불구속 재판을 한 차례 요청한 바 있지만 지난 3월29일 기각됐다. 이후 49일 만에 2차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보석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송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수완박’과 관련한 공소유지의 부적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수사권 남용을 통제했다”며 “그런데 반부패2부 검사들이 수사하고 재판정에 나와 공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부에 안 넘기고 반부패2부가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느냐”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하면서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의 논란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입법 개정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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