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살인방조→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인조 중 국내에서 체포된 A씨가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을 살해하고 유기한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가장 먼저 검거된 20대 남성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 했지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5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후 구속 수사와 태국 경찰로부터 받은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에 강도살인과 사체유기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수사와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해 A씨에 대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송치하게 됐다”며 “송치된 이후에도 A씨와 나머지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유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선 “송환 추진 중인 공범과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현지 매체는 이들이 B씨에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웠고, B씨가 의식을 되찾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7일 B씨의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돈이 인출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돈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7시46분경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으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A씨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 중 한 명인 C씨를 지난 14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한 숙소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C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은 태국 인근 국가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피의자 D씨에 대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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