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임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판결을 한 윤 부장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임 회장은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 맥페란 주사액 2ml를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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