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측 “권익위 ‘명품백 의혹’ 종결, 납득 어려워…영부인 면피용”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30일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의소리 측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변호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11일 “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는냐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처분을 내려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의 사건 종결 결정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의 검찰 소환 필요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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