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사망 여고생 ‘성범죄 의혹’ 종식되나…“타인 DNA 안나와”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5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멍투성이로 발견돼 사망한 여고생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최근 국과수 측으로부터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를 이용해 숨진 A(17)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 정보를 분석한 결과, 타인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한 경찰은 “A양이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최종 부검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전달받았다. 폐색전증이란 혈전(피딱지)이 폐로 가는 혈관을 막는 증상을 지칭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A양의 사망 원인을 두고 학대, 성범죄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했다. 다만 이번에 국과수가 A양의 시신에서 성범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혀온만큼, A양 사망과 관련한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A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모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된지 약 4시간만인 같은 달 16일 오전 0시20분쯤 숨을 거뒀다.

최초 발견 당시 A양의 몸엔 그간의 학대 수준을 가늠케 하는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온몸엔 멍이 들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대전의 모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지난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양과 함께 지내던 여성 교인 B(55)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여성 C씨(52)와 여성 교인 D 씨(41)씨 또한 지난 3일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