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 사건 재배당…본격 수사

  11 06월 2024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7일 오전(현지 시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만큼 김정숙 여사 사건까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2018년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셀프 초청', '버킷리스트 타지마할 관광'이라고 비판하며 전용기 유용 의혹과 '초호화 기내식' 의혹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문체부 장관이 가는 것으로 결정해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해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라 인도 측과 협의한 후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아내를 설득해 등 떠밀 듯이 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를 다했던 인도 측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며 "참 민망하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인인 영부인의 인도 방문에 청와대나 자비를 쓰지 않고 부처 예산을 기존 책정액보다 약 16배 올려 사용했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김정숙 여사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포함되면서 당초 2500만원가량이었던 문체부 예산을 4억원 넘게 올려야 했다며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배현진 의원은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쓰였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제 기내식 비용은 총 105만원이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