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난무했던 ‘투표소 몰카’ 유튜버 첫 재판…“정당 행위였다”

  11 06월 2024

1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48)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측이 첫 재판에서 “정당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 종료 후 해당 유튜버의 지지자들이 검사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재판을 전후해 소동이 일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48)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1명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주권자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A씨는 서울 유명 대학교에 다녔고 대기업 과장으로도 일했을 만큼 유능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의 또 다른 변호인은 “나도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정황을 포착해 A씨를 위한 무료 변론 선임서를 냈다”면서 “피고인(A씨)을 긴급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보석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지난 5월 초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A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재확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직접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이 평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날 재판을 전후해 법정에선 A씨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 시작 전 한 여성은 법정 내에서 ‘가짜 투표지 2020년 4·15 부정선거’라고 쓰인 손수건을 들고 서있다가 법원 관계자의 제지를 받았다. 이를 본 다른 이들이 원성을 쏟아내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재판 종료 후 검사가 A씨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10 총선이 임박했던 3월8~28일 간 서울·인천·부산 등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상 시설 40곳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시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불법 녹취한 혐의도 함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KT 통신장비’라는 문구를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 카메라를 통신장비로 위장하고자 한 것이다. 검거된 A씨는 수사당국에 “사전투표율 조작이 우려돼 부정선거를 감시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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