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의뢰인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지난 2015년 고(故) 박주원 양은 서울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한 온 지 약 2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박양은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변호사는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 민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권 변호사는 2022년 9월~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상고장을 내지 못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권 변호사가 자신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고,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를 초래해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첫 공판을 마친 이씨는 “권 변호사는 늘상 잘못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정치적 활동은 열중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한번도 출석을 안 했다”며 “사람의 무책임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 재판을 왜 했는지 실망이 너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고 말할텐데 참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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