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산분할 관련 명백한 오류 발견” 상고 뜻 밝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이다. 경영권과 관련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이 되지 않게 예방은 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겨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과 SK그룹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도 참석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입장을 밝힌 최 회장은 “무엇보다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상고 결심의 이유에 대해선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1998년 고(故) 최종현 회장 별세까지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배로, 최태원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변호인단은 “실제로는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공 특혜설에 정면 반박…경영권 위협엔 “충분히 해결 가능”
노태우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도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현존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한 바가 전혀 없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전달한 쪽에서 입증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SK는 6공화국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아니다. 6공화국 특혜설의 경우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항소심에서 노 관장 측은 ‘선경 300억’이라 적혀 있는 모친 김옥숙 여사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김 여사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제공된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SK그룹에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이 현실화할 경우 제기되는 적대적 인수합병 등 위기설에 대해선 “SK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었다. 우리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이를 바로 잡고자 상고를 하려 한다”며 “부디 대법원의 정당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 바로 잡아주길 바라는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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